외국인 관광객 시내서 20만원 한도로 사전면세 받을 듯

입력 2015-08-11 12:29   수정 2015-08-11 12:52


메르스 위기극복 및 국내 관광활성화 위해 보다 빠른 정착 필요해
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이 실시해 관광확성화에 도움돼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에서 물품 구입시 20만원 한도까지는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8월 10일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간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한도가 일별 혹은 건별(개별 점포에서 구입 가능한 구매건)로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조세제도과 담당공무원이 밝힌 내년 외국인 대상 기존 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의 변경이 이뤄질 것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구체적인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다 상세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택스 리펀보다는 디택스(Detax)라는 개념으로 더욱 보편화 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엔저로 인해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개념의 택스 리펀 제도를 실시하여 2015년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우리 정부도 기존의 택스 리펀 제도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자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부가세 할인효과를 노려 해당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 택스 리펀 또는 디택스 현황을 보면 프랑스의 물품 구입시 부가세는 20%며 디택스가 적용되는 최소 구매 한도는 175유로부터다. 이태리 역시 물품 구입시 부가세는 20%이고 최소 구매 금액은 155유로 이상 구매시 적용된다. 영국은 부가세가 20%에 최소 구매 금액이 30파운드부터 적용된다. 독일은 19%의 부가세가 부가되지만 25 유로 이상을 구매하면 해당 부가세를 되돌려 준다.




japan 사진 : 일본관광청이 밝힌 외국인 대상 소비세 8% 면세 물품 및 금액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극적인 소비세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실시하는 소비세 면세는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선 일반물품의 경우는 '가전', '가방', '신발', '시계', '보석', '의류', 공예품'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을 구입할 경우 세금별도로 10,001엔 이상 구입시 일본 내국인이 구매금액에 포함하여 구입하는 소비세 8%를 즉석에서 할인해 준다. 다만 해당 금액은 소모품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로 계산된 금액에 한하며 최대 100만 엔을 초과할 경우는 여권을 복사한다. 소모품에는 '화장품', '식품', '음료', '술', '담배', '약품'이 해당되며 총 구매 금액이 세금별도로 5001엔 이상 50만 엔 이하에 포함될 경우 해당 소비세 8%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렇게 구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다.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한 택스 리펀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일별 또는 건별로 20만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앞서 살펴본 여러 외국의 경우에 맞게 타당해 보인다.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정책입안을 통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rad@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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